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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대 상 :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국적으로 교육급여 (중위소득 50%)를 받지 않는
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~ 100%이하의 7세~18세 자녀(생년월일 : 2006.01.01.~2017.12.31.)
※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
2) 접수기한 : 2024.05.01.(수) 09:00 ~ 2024.09.27.(금)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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